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포토맥강 사고, 워싱턴 비행규제구역이 문제

승객 60명을 태운 여객기가 워싱턴 레이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육군 헬기와 충돌한 가운데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던 비극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 왜 그 헬리콥터는 피해가거나 선회하지 않았나? 왜 관제탑은 헬기에게 여객기를 봤냐고 물어보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헬기 조종사와 관제탑의 책임소재를 거론했다.   워싱턴메트로지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전에는 민간헬기 사업이 매우 발달했던 곳이다. 워싱턴DC 애나코스티야 강변의 아우디 필드 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헬기장은 대기업 CEO와 변호사 로비스트, 회계사, IT 컨설턴트 등을 태운 자가용헬기와 전세헬기가 하루 수백차례 이착륙했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민간헬기 운항이 사실상 금지됐다.   연방정부는 레이건 공항(DCA)를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 폭넓게 그려놓았다. 레이건공항 반경 60해리 지역, 즉 워싱턴 메트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거의 포괄하는 지역 내 헬기 등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운항 조종사는 온라인 특별 훈련 수업을 받아야 한다. 버지니아와 워싱턴DC 정부는 비행금지구역을 레이건 공항 반경 30해리로 좁힐 것을 계속 주장해 왔으나, 연방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방당국은 30해리로 줄일 경우 이륙 전에 착륙 예정 공항 관제탑과 교신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급조차 꺼리고 있다.   민간 헬기가 15해리 내에서 운항하려면 연방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국(TSA)와 연방항공국( FAA)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작용한다.   이 범위가 7마일로 좁혀지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1회용 운항허가장을 받아야 하고, 한명 이상의 경찰관을 탑승시켜야 한다. 연방정부는 응급헬기와 뉴스보도용 헬기에 한해 신속처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군용 헬기의 경우 비행금지구역 예외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다.     워싱턴DC 백악관과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의 펜타곤 등에 일일 최소 300대 이상의 헬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의 앤드류스 공군기지, 국가정보국(NSA),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포트 벨보어, 콴티코의 해병대 사령부, 노폭의 해군 대서양 함대 사령부 등 100여개의 크고 작은 군부대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이 백악관과 펜타곤을 오가는 출장비행이 끊이지 않는다.     워싱턴지역 정부는 헬기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군 헬기 운항을 줄일 것을 요구했으며 연방의원들까지 가담했다.     FAA는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펜타곤 등의 출장에 헬기가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육로 이동을 주문했었다.   FAA는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소음 신고를 접수받고 소음유발 군 헬기 운항시간, 식별 헬기 종류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가 등을 그대로 횡단하던 헬기의 항로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기존 항로를 유지하는 헬기도 고도를 높여 소음을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군이 이같은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지역 정부는 인터넷 웹사이트(www.planenoise.com/dcmetro)이나 전화 음성메지시(877-209-3200)를 통해 헬기 소음 신고를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비행규제구역 포토맥강 워싱턴 레이건 민간헬기 사업 워싱턴 메트

2025-01-30

워싱턴 지역, 자녀가 부모보다 부자될 확률 타 지역보다 높아

거주지에 따라 자녀세대의 성공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버드 대학과 UC-버클리의 공동연구 연속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최하위계층이 자신의 계층을 탈출하거나 최상위 계층으로 올라설 확률이 거주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연방국세청 IRS의 저소득층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면밀하게 추적했다.   EITC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세제 특혜로, 마이너스 소득세로 불린다.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은 일정 소득에서 자신의 소득을 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해 준다.     플러스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 징수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해 환급해 주는 일종의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하버드 대학의 나다닐에 헨드런 교수는 “적어도 미국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가난을 탈출하는데, 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른 무시무시한 변동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소득계층을 5개 계층으로 분류했을 때 최하위계층이 최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비율 편차가 2.5배에 달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최하위계층 중 최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4%에 불과했으나, 유타주의 솔트 레이크 시티는 11.5%에 달했다.   애틀란타를 비롯해 샬롯, 멤피스, 랄리, 인디애나폴리스, 신시내티, 콜럼버스 등 남동부와 산업화된 중서부 지역의 계층 이동 확률은 숨막힐 정도로 낮았다.     반면 북동부, 대평원 지역, 서부 지역의 대도시권역은 9% 이상이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은 9.5%로, 비교적 상위에 속한다.   1위 솔트레이크 시티에 이어, 새너제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샌디에고, 피츠버그, 세크라멘토, 맨체스타, 보스턴, 뉴욕, 워싱턴D.C. 등의 지역이 높았다.     한편 중산층 자녀라고 할지라도 성인이 된 후 자신의 부모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2019년 연방국세청 IRS 세금보고 서류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79-1983년 사이 현재가치로 연소득 5만5천달러 가정(소득분위 50%)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성인이 된후 부모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극심한데, 대체로 미국 남동부와 남서부, 알래스카 지역의 경우 부모보다 못할 확률이 높고, 북동부, 중서부 등은 부모보다 높은 경제적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았다.     이 조사에 의하면 워싱턴 메트로 지역은 얼마남지 않은 어메리칸 드림 가능 지역으로 꼽힌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 중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워싱턴D.C. 노스웨스트 지역 소득분위 50% 가정 자녀는 성인이 된후 대체로 52.2-71.2%의 소득분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와 워싱턴D.C. 사우스 이스트 등의 지역은 24-49%로 추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자면 몽고메리 카운티 내의 체비 체이스에서 연소득 5만5천달러 가정의 자녀는 성인이 된 후 현재가치로 7만달러 소득을 올리지만, 워싱턴D.C. 사우스이스트의 배리 팜 지역의 경우 동일 소득가정 자녀가 1만8천달러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지역 워싱턴 중서부 지역 지역 서부 워싱턴 메트

2021-12-2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